■ 조남경 /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팀장
[앵커]
종신보험 중에서 노후에 연금으로 전환 가능한 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다고 하는데요. 젊어서는 사망을 보장하고 나이가 들면 연금으로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잘 알아보고 가입하셔야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조남경 팀장과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조남경입니다.
[앵커]
생명보험사들이 연금보험 말고 연금 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을 판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판매한다는 거죠? [인터뷰] 대부분 보험회사 종신 보험 상품에는 연금전환 특약이 붙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특약은 계약자가 노후에 경제적 곤란이 있을 때 보험 기간 중 사망 보장 대신 연금수령을 원할 경우 사망 보험으로 받을 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서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 즉 선택권인데요. 일부 보험회사나 설계사들이 계약자에게 상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나 또는 상품설명서 등 보험 안내 자료에 이 옵션을 과장하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서 종신보험이 연금 기능이 있고 또한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이라고 과장 광고해서 소비자를 현혹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앵커]
연금과 저축의 기능을 좀더 많이 강조한다는 건데 그런데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나 중간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에 다른 연금 보험과 비슷하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손해를 볼 수 있다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종신보험 상품은 원래 사망 등 위험 보장을 줄이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 및 위험비 보험료 차금 비용이 많아서 저축이 주 목적인 연금보험에 비해 적립되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는 처음부터 연금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비해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자가 월납보험료 26만 원을 20년 동안 종신보험에 넣고 60세에 연금전환을 하여 연금액을 수령할 때는 연간 263만 원을 받는데요. 똑같은 조건으로 종신보험이 아닌 연금보험에 들었을 때는 연금액이 연간 344만 원으로서 결국은 종신보험이 연금보험보다 수령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해약했을 때 받...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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